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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박근혜 파면)"국회 소추절차 적법"…대통령 측 주장 각하

"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량…심판대상 알 정도로 사유 적시하면 돼"

2017-03-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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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각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0일 탄핵소추안을 전원 일치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부는 먼저 “탄핵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면서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도 각하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소추의결이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렸다”며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13개 탄핵소추사유를 일괄 의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8인 재판관 선고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탄핵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을 읽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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