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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선팅쿠폰' 공짜 광고 한국GM 과징금 6900만원

공정위 "선팅쿠폰 차량인상 가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 기만"

2017-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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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차량가격을 올린 후 인상액에 포함된 금액만큼의 선팅쿠폰을 무상으로 준다고 소비자들을 속인 한국GM이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GM이 선팅쿠폰 비용을 포함해 차량가격을 인상시킨 후 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허위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와 쿠폰에 '무상장착쿠폰' 등 선팅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표시·광고 차량은 신규 또는 연식변경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 등 8개 차종이다.
 
한국GM은 6~7만원 상당의 선팅쿠폰 비용을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무상으로 선팅필름(브이텍코리아 제품)과 장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허위의 표시·광고행위를 실행한 혐의다.
 
공정위는 한국GM의 이번 행위로 소비자들이 선팅쿠폰을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잘못 알게됐고, 선팅필름 및 장착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선팅필름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쿠폰 지급대상 차량 약 19만대 가운데 약 90%는 선호하는 필름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필름만을 장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나머지 10% 가량의 차량은 선팅쿠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한 것임에도 선팅필름과 정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국GM의 이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차 구입 시, 소비자들의 선택 빈도가 높은 선팅필름과 장착 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동차 등 주요 소비재 품목에서의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량가격을 올린 후 인상액에 포함된 금액만큼의 선팅쿠폰을 무상으로 준다고 소비자들을 속인 한국GM이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받았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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