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우찬

'헌재 모르쇠' 이영선 "법원재판 성실히"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 공판 출석

2017-03-13 17:47

조회수 : 3,15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모르쇠로 일관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비선진료 도우미' 의혹과 함께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 기일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 기일에 모습을 드러낸 이 행정관은 “직업이 무엇인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장이 매주 공판 방침을 밝히자 “최대한 (재판에) 참석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재판 관련 증거서류 등 기록복사를 끝내지 못 해 29일 공판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도 이날 혐의 인정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수행한 이 행정관은 자신의 자동차로 검문검색 없이 최씨의 자유로운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또 이른바 '주사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우며 '비선 진료 도우미' 임무를 수행한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폰을 대신 개설했다는 혐의도 있다.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 이 행정관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자연인’인 박 전 대통령을 계속 보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서 박 전 대통령 자택인 서울 삼성동으로 파견한 20여명의 경호 인력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만료일인 지난달 28일 오후 비선진료 개입 혐의로 영장이 기각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재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이우찬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