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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지시자 구속기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금품 받은 사실도 조사 중

2017-03-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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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CJ제일제당(097950) 전 부장이 14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이날 선모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씨는 해당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동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씨를 포함해 동영상을 제작한 일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선씨를 공갈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선씨 일당이 CJ그룹 직원 2명에게 이 동영상을 구매하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3일 CJ헬로비전(037560)CJ대한통운(000120) 사무실 등 4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선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CJ그룹은 "선씨 구속은 회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 범죄"라고 선을 그었다. CJ그룹은 "선씨는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직원을 제출했고, 3월3일 퇴사 처리됐다"고 전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21일 이 회장이 2011년 12월11일부터 2013년 6월3일까지 5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에 20대~30대 여성을 불러 성매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자영업자 박모씨는 그달 22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달 25일 이 회장과 동영상 속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인 삼성SDS 고문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회장 등에 대한 사건을 모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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