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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대법, '세모자 사건' 무속인 징역 9년 확정

2017-03-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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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세모자 사건’에서 두 아들과 자신이 남편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머니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가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속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무속인 김씨가 이씨에게 무고 행위를 반복하도록 교사하고, 그에 따라 이씨가 남편 및 시아버지 등 40여명을 상대로 무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고소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 및 자녀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보도자료의 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할수 있고, 내용이 허위인 이상 위법성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목사인 남편과 시아버지, 친정식구들이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며 수사기관에 45차례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15년 12월 구속기소됐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씨가 허위 고소를 하도록 교사하며 세모자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이씨는 이 과정에서 이씨의 어린 자녀들에게 공포감을 갖게 하고 허위 피해 사실을 주입시키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교육을 소홀히 해 방임(아동복지법 위반)했다. 이씨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시아버지의 명예도 훼손했다.
 
1심은 "김씨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자신을 신앙 대상으로 여기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모든 재산을 헌납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이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씨에 대해 "중증 망상장애와 김씨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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