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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혐의 전면 부인

"부정 청탁이나 재산상 이익 취한 바 없다”

2017-03-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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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대우조선해양 등에 유리한 사설·칼럼을 써준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따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송 전 주필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 전 주필은 40년 가까이 취재기자와 논설위원 등으로 일하고 2008년부터 등기이사로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했다"면서 ”(기자) 업무 특성상 책상에 혼자 앉아 일할 수 없다. 취재원을 한 명이라도 더 접해서 더 보고 듣고 말하고 의견을 나누고 관계를 유지해왔다. (검찰은) 전체 상황을 배제하고 특정인과의 단편적인 면만 떼어내 범죄행위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주필의 변호인은 “배임수재죄의 핵심 요건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여부, 재물을 받았는지 등이다. 공소장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을 문제 삼았다. 이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며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행해졌다는 건지 묵시적으로 됐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검찰에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고, 금품 공여 동기와 금품 수수 대가성 인식이 있다”며 “부정 청탁의 내용과 대가성 있다는 개별 사실들을 공소사실로 나열해 공소사실 특정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송 전 주필의 공판이 끝나고 이어진 박 전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박 전 대표 또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송 전 주필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과 관련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배임증재죄에서 타인의 사무가 특정돼야 하고 관련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에는 타인의 사무처리와 부정 청탁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유리한 기사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뉴스커뮤니케이션의 영업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고, 박 전 대표의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박 전 대표로부터 수표와 현금 4000만원, 상품권과 골프 접대 940만원 등 총 4940만원 상당을 받았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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