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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표

신동주 "부친 신격호 주식 강제압류 안해"

"주식 소재 파악을 위한 절차일 뿐"

2017-03-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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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광표기자]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유한 2000억원대 계열사 주식을 압류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0일 "신 총괄회장의 상장주식에 대해 현재 강제 집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신동주 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부친인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며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신 총괄회장이 가지고 있는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빈 계좌임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해 신동주 전 부회장과 함께 서울 중구 롯데호텔 집무실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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