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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섭

씨에스윈드, 베트남법인 반덤핑 소송 무혐의 판정

2017-03-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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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항섭기자] 씨에스윈드(112610)가 베트남 법인이 제기한 미국향 풍력타워 관련 원안 소송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 씨에스윈드는 미 상무부로부터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공급한 미국향 풍력타워에 대해 51.54%의 덤핑 관세를 부과 받자,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씨에스윈드는 이번 소송 결과에서 '0%' 판정을 받아, 매년 실시되는 연례재심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다만, 이번 CIT의 판결 결과에 대해 제소자 측에서 60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어 향후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제소자 측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60일 이후 확정이 되어 반덤핑 이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재심의를 하게 되고, 재확정 판결까지 약 12~1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씨에스윈드 측은 "그동안 연례재심으로 인해 미국 수출에 상당한 부담을 가졌다"며 "이번 판결로 미국향 수출 물량에 대해 보다 공격적으로 수주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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