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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500인 이상 GA, 4월부터 3개이상 상품 비교 의무

상품비교설명제도 도입…보험금·지급사유 비교·설명해야

2017-03-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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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오는 4월부터 500명 이상의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상품비교설명제도'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500명 이상의 대형 GA는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기 전, 유사한 보험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한 뒤 고객에게 '비교 설명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도 도입 전 보험대리점협회는‘상품비교설명 표준확인서’ 표준안을 정해 보험사와 대리점에 배포했다. 보험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표준안에는 ▲보험가입내용 ▲비교설명들은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 목록 ▲보험상품 비교설명 관련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500인 이상 GA설계사들은 3개 이상 상품을 비교할 때 ▲보험금 및 지급사유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재계약에 관한 사항 ▲해당 보험상품의 차별화된 특징 등 총 7개 항목을 설명하고 관련 법규와 보험상품비교설명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상품의 비교설명을 제대로 이행했음을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번 제도 도입은 GA가 보험소비자의 수요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500인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뒤 나머지 GA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논란이 많았던 동종 또는 유사 보험상품은 일차적으로 저축성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눈 뒤 화재보험, 종합보험, 상해(운전자)보험, 기타상해보험, 질병·간병보험, 암보험, 기타보험 등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다만, 고객이 원할 경우는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비교 설명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오는 4월부터는 GA는 대리점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보험사에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 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도금지되며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점검해 설계사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통화품질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GA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려는 방안"이라며 "대형 GA의 상품 비교설명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 GA의 불완전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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