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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저소득 청년에 300만원 지원

창업자는 군입대 연기…장기실업자 구직 '맞춤형 지원'

2017-03-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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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출신인 저소득층 청년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군입대를 앞둔 창업자를 위해서는 입대를 늦출 수 있는 길을 확대했다.
2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추진됐던 청년고용 대책들 중 부족했던 과제들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채우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거나 장기 청년실업자가 늘지 않도록 취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이 12.3%를 기록하며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게 치솟을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먼저 취업에 취약한 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업과 민간기관이 대학과 협력해 재학생에게 산업 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에 전체 선발 인원 1만명 중 3000명을 저소득층에 할당한다.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K-Move 스쿨' 프로그램, 민간 해외취업 알선업체의 수수료를 지원하는 '민간알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저소득층과 장기실업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오랜 기간 취업준비에 지쳐 구직을 단념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장기실업자에게는 직업훈련 등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가능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스트레스 극복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의 창업도전을 독려할 수 있도록 고졸 창업자가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규정은 벤처·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입대를 최대 2년 늦출 수 있는데 입대 연기 사유를 확대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 선정, 정부 창업경진대회 수상(본선 이상), 창업 관련 특허·실용신안 보유, 벤처캐피털 등 투자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입대 연기가 가능해진다.
유일호 부총리는 "기존 청년고용대책중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보완해 청년들의 고용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해외취업지원 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청년에게 직접일자리사업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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