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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국세청, 세금 납부 연장 등 관광업계 피해 지원

2017-03-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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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국세청이 최근 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입는 관광업계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23일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유형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이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에 대해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조세일실 우려가 없으면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출 감소 등으로 사업상 상당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라면 납세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정지원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6일 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관련 관광 제한 조치의 여파로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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