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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청소년 인권 침해 심각

일은 안 가르쳐주고 심부름·잡일 시켜…상습적 반말·욕설에 초과 근무도

2017-03-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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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학교 수업과 산업현장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정작 제도 취지와는 무관한 청소나 잡일을 하고, 욕설을 듣는 등 노동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017년 현재 전국 198개교에서 운영 중이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소속 특성화고등학교 중 총 26개교 36학급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컨설팅 TF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체에서는 도제학교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등 도제교육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일부에서는 제한된 업무시간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시 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지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0곳 160명을 대상으로 학생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실시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에 비해 도제학교 학생들은 2학년 1학기부터 직업훈련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노동인권 침해상황에 더 많이 노출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참여기업이 지방에 위치해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학생들은 직원의 통제와 감시로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TV나 인터넷도 되지 않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특히, 학생 중 일부는 동료직원이 내뱉는 욕설과 무시하는 태도에 힘들다고 답했고, 무조건적인 반말을 하거나 근무시간 이외에 개인적으로 호출해 심부름을 시키고 별도의 노동을 강요하는 등 부당함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 중 34%(51명)가량은 규정된 업무시간인 7시간(17세 미만)을 초과했다고 답했다. 7시간 초과∼8시간 이하인 경우는 25.5%(38명),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8.9%(13명)로 훈련근로계약서 위반의 소지가 발생했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사회경험과 전문교과를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이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공동실습장에서의 교육내용과 기업현장 OJT(OJT·on The Job Training)가 관련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8명(23.8%)에 불과했다. 관련 없다는 응답한 학생은 70명(43.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0명(31.3%)으로 대체로 공동실습장의 교육내용과 관련 정도가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의 참여 동기별 만족도 중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같이 낮은 만족도를 보인 이유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사업단 단위로 진행하는 교육임에도 임금 편차가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시급으로 조사한 응답자의 경우 93%(67명)가 최저임금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산재비율과 비교해 도제사업장의 재해비율이 20배 높게 조사됐지만 필요한 안전장구들이 지급되지 않거나 매우 미비한 상태였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 교육청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의 직업훈련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법률적·제도적 미비점의 개선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유관 부서에 제안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동인권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노동인권컨설팅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6일 서울에서 열린 '기능경기대회'에서 용접 부문에 참가한 학생이 불꽃을 튀기며 용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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