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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주식을 소각했는데 왜 자본금이 안줄어들죠?

2017-03-27 14:39

조회수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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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we burn stocks, usually we think that the sum of capital or stocks will be decreasing by their retirement.


But it is not common sense thinking like that.


The result from retirement of stocks, so called 'treasury stock', it has no happening in firm's sum of capital.


Just only it has a change of total number of stocks.


Why are these situation happening? It's not complicated understanding, only if you know the principle of stock market.


By company law, when firms get 'treasury stocks' by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s and burns them in boundary, total number of stocks will decrese but no change sum of total amount capital.


That's important point to understand about how stock market operate by treasury stocks considering sum of stocks and total capital, whether decrease or not.


If it is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s', no decrease of capital is possible.


In case of retirement stocks in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s boundary, it has no any influence to total capital, but not number of stocks.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s', it means just no accountable segment for estimating capital. There is no relation with change of total capital and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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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소각하면 왜 자본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보통 주식을 소각하면 주식수는 당연히 줄어드는데 자본금이 줄어드는지 여부는 헷갈리기 마련이다.


결론을 간단히 말하면 주식을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은 변화가 없다. 


이런 경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이 3층 서랍으로 구성돼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배당가능이익이라는 3층서랍은 남는 돈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거나 투자를 혹은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는데 쓸 수 있는 '여윳돈'의 개념이다.


2층은 법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잉여금이고 1층은 말그대로 오리지널 자본금인 것이다. 1층과 2층은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 자본충실원칙에 어긋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배당가능이익이라는 점에 한해 장사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법정적립금을 어느정도 넣고 나머지는 돈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가끔 공시나 회계장부를 보면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하는 일들이 많다. 


이는 주식수가 너무 많거나 혹은 전환주나 종류주식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때 보통 전략적으로 소각을 하는 것이다.


배당가능이익을 통해서 취득한 것이라면 기본적인 자본금인 1층과 2층 자본금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 1층과 2층의 자본금을 가지고 취득한 주식을 소각한다면 당연히 자본금이 줄어든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위기상황이라는 뜻이므로 회사가 자본금감소 절차로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회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라도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자본금이나 법정준비금의 결손 우려가 있을때는 취득해서는 안된다. 가끔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취득할때는 자본금과 관련한 전략적 행동이 숨어있음을 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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