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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5개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실태점검"

삼성물산 등 225개 계열사 대상…'통행세' 편취 등 집중 점검

2017-03-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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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늘 기업집단별로 내부거래 점검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225개사다.
 
삼성은 삼성물산·가치네트·삼성석유화학 등 3개사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현대자동차는 현대머티리얼, 현대글로비스 등 12개사, SK는 SK 등 3개사, LG는 지흥 등 2개사, 롯데는 한국후지필름 등 7개사가 점검 대상이다.
 
신 부위원장은 "이번 점검은 현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185개사 이외에도 제도가 시행된 2014년 2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규제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실태점검 대상기간은 제도시행 직전을 포함해 5년으로 이들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수일가에 사익을 몰아주기 위해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와 불필요한 거래 단계를 만들어 총수일가를 위한 이른바 '통행세'를 편취하는 행위 등 신종 유형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된다.
 
그는 "과징금 100억원 사건 기준으로 최대 3억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포상금 지급 최대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부담지원행위 포상금 기준과 동일하게 산정한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3년이 지나 제도의 실효성있는 정착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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