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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검찰 "최순실 공소장 '뇌물' 변경 여부 검토 중"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서 의견 개진할 듯

2017-03-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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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한 공소장 변경 검토를 조만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고, 이 사건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돼 있는데 검토가 끝났느냐”는 재판장 물음에 “검토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부분을 포함해 검토되는 대로 바로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처음 검찰은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씨 등이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검찰 기소에 따르면 기업들은 최씨 범죄에 대한 피해자였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중단되고 배턴을 이어받은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부탁과 함께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다. 특검팀에 따르면 삼성은 최씨-박 전 대통령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을 주고받은 관계인 셈이다.
 
이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뇌물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기일인 28일 이와 관련된 검찰의 정리된 의견이 나올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30일 오전 열리는데, 검찰은 당일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죄에 대한 법리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후 열린 최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공판에서는 최씨 측은 특검측이 제출한 증거를 문제 삼았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언론보도 관련 기사가 438개나 된다. 언론보도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 이름으로 된 서증(문서증거) 가운데 수사보고서를 빼면 특검이 한 직접 조사한 조서는 알마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나 특검보가 직접 조사한 내용이 없다”면서 “특검법을 위법적으로, 변태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재식 특검보는 “특검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이 제기한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관여 문제에 대해 관련법상 적법하다며 최씨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40년 지기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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