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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정부, 태아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환경부, 기준 설정…소아피해자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도

2017-03-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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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정부가 폐 이외에 태아 피해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자 1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27일 환경부는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태아피해 인정 기준을 정하고 폐 질환 추가 조사 판정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태아피해 인건기준 소위원에서 피해신청자들이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분석·검토해 태아피해에 관한 의학적 문제들을 인정대상으로 보고했으며, 환경보건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해 확정했다.
 
인정대상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고 폐질환 1~2단계 산모의 건강영향으로 인한 유산·사산, 조산·태아곤란증·부당경량아 출산과 이에 수반돼 나타날 수 있는 의학문제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직접 노출은 없었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은 출생아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판정을 보류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폐 이외 질환 인정·판정기준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태아피해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을 만들어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태아피해 인정신청 방안을 마련해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 중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하고 폐 섬유화 현상을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소아신청자를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추가조사와 판정기준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폐 이외에 태아 피해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자 1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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