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이 거취를 두고 고심 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도 김 총장의 자진 사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김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은 임명권자, 즉 자신의 주군을 구속하는 처지에 몰렸으니 사퇴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온다.
과거 대통령과 관계된 수사를 맞았던 검찰총장들은 모두 사퇴의 길을 걸었다.
김기수 전 초장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를 구속기소한 뒤 의원면직됐고, 이명재 전 총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홍삼트리오) 수사를 마친 뒤 사퇴했다. 임채진 전 총장은 자신을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물러났다.
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 김 총장이 사퇴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검찰총장으로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예방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자신의 손으로 구속해야 하는 상황도 모순이다.
검찰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물론 김수남 검찰총장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