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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 박 전 대통령,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

소송 대리인 곽상언 변호사 "형사절차 상관없이 위자료 소송 진행"

2017-03-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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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국정농단'사건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탄핵결정문을 일부 인용해달라는 준비서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상언 변호사는 파면된 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등 형사 절차와 상관없이 위자료 소송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곽 변호사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와 직무를 위배해 직무 대상인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며 “재판부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을 일부 인용해달라고 27일자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핵심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탄핵심판 사건 기록 일체를 봐야한다면서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했다. 앞서 사건의 공모관계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최순실씨·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사건 기록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절차와 상관없이 소송을 이어나갈 계획도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형사 처벌을 받고 소송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 문제도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12월6일 시민 5000명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12월9일)되기 전이었다. 곽 변호사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차 소송에서는 원고 4160명이 모였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부당한 소송이다. 각하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각하가 아니라도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정사상 처음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데 이어 구속 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뇌물죄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그에 대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그는 전직 대통령 사상 3번째 구속자로 남게 된다.
 
지난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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