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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월 1~3일 출국 10일 귀국’ 사전투표·재외선거 못해

대통령 선거 사각지대, 황금연휴 사전예약 유권자 어쩌나

2017-03-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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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대통령 보궐선거가 4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월 샌드위치 황금연휴를 맞아 출국일정을 잡은 유권자 중 일부가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40일 전인 이달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마치면 해외에서도 내달 25~30일 사이 투표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제도를 이용해 5월 4~5일 국내에서 투표 후 출국 가능하다. 4월29일 주말을 시작으로 노동절(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공휴일에 다시 주말(6~7일)에 대통령 보궐선거일(9일)까지 최장 11일의 ‘샌드위치 황금연휴’라 불린다.
 
지난해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4월29일부터 5월8일까지 열흘간의 연휴 기간동안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150만명(일평균 15만명)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에도 여행전문업체인 하나투어를 통해 5월 1~7일 출발하는 해외여행 예약 건수(23일 기준)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5% 늘었으며, 남은 기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여행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탓에 6개월 내지 1년 전부터 미리 항공권을 예매한 예비 여행객 가운데 5월1~3일 출발해 선거일 이후 입국하는 경우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없다. 4월30일까지 진행되는 국외부재자 투표 때에는 국내에, 사전선거와 투표일 당일에는 국외에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24조와 공직선거법 제6조 등은 선거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최근 방송인 오상진 씨가 투표를 위해 신혼여행 귀국 일정을 10일에서 9일로 앞당긴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는 위약금과 취소 수수료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한 결정이다. 비교적 일정 조정이 자유로운 오씨와 달리 모든 예비 여행객들이 비용 지불을 감수하며 참정권 행사를 위해 출국·귀국 일정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제를 확대해 5월1~3일에도 사전투표소를 운영해 부재자투표와 사전투표 사이의 간극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5월1~3일에 출국하기 전 사전투표소를 운영하면 미리 일정을 잡았더라도 투표가 가능하다”며 “선거권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일로 제도 개선을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투표일 이외에도 이미 국외부재자 투표와 사전선거제도로 보완장치가 마련된 이상 추가적인 제도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선거 일정과 장소는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으로 정해진 부분”이라며 “대통령 궐위로 선거일이 예정없이 정해진 상황에서 현재로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해외로 떠나는 유권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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