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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기대감 잔뜩 높여놨지만…시장 외면받는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업계 "너무 부실해 쓸모없어"…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이유

2017-03-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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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금융당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신용정보원을 빅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출범 시켰지만, 금융업계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원이 빅데이터를 내놓고 있지만 참고자료에 불과한 빈약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빈축만 사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모델을 정교하게 구축하고 연체 발생에 따른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여왔다. 하지만 금융위의 공언했던 성과는 공염불이 되고 있다.
 
28일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일반신용정보와 보험신용정보 등으로 구성된 빅데이터를 제공했음에도, 아직까지 활용하는 금융사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 빅데이터 분석 및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금융업권의 신용정보 약 7억5000만건을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을 최초로 실시했다.
 
일반신용정보와 보험신용정보를 분석한 결과 보험가입자의 연체발생률이 미가입자의 3분의 1수준이며, 가입건수가 많고 기간이 길수록 연체발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체 발생률은 청년기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65세에 반등한다고 분석한 빅데이터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이같은 빅데이터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가 부실하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남아 있어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활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의 분석 결과를 빅데이터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제공한 정보가 너무 부실하다 보니 단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금융위가 공언했던 것과 달리 데이터 제공 규모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 집합체'인 빅데이터라하기에는 제공된 정보가 너무 빈약해 트랜드 정보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정보나마 활용하려 해도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남아 있어 '그림의 떡'이란 비판도 나온다. 신용정보원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끔 빅데이터를 만들었다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나, 보험회사 정보는 의료기록을 포함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한다. 자신의 병원 기록이 공개되면 민간 회사의 영리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는 "보험정보는 의료 내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극도로 민감한 정보로 통한다"며 "정보가 많다 해도 개인정보보호 침해 소지가 있어서 쉽사리 쓸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용정보원은 보험가입 및 유지 여부 정보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금융기간이 신용평가모형을 정교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금융기관이 축적한 데이터로 구축해 놓은 고유의 신용평가모델이 있는 만큼, 여기에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정보를 바로 이식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대출정보와 보험정보를 융합해 빅데이터를 만들었다"며 "보험정보를 감안하면 개인의 신용도를 측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금융회사가 활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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