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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민간 어린이집·유치원도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면제

정부, 도로법 시행령 개정…민간시설 운영부담 경감 기대

2017-03-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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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민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민간시설은 관련 규정이 없어 매년 점용료를 납부해야 했다. 실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A 어린이집은 시설 진·출입로 이용의 대가로 매년 430만원의 점용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도로법 개정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7월18일부터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경감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진·출입로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민간어린이집은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향후 면제받는 도로점용료는 교구구매, 급식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민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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