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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차기 대통령, 인수위 45일 간 운영 가능"

국회 안행위, 인수위법 개정안 통과

2017-03-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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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오는 5월9일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19대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 궐위 등을 이유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인수위를 둘 수 없다는 현행 인수위법을 보완했다.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한해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 내에 국정인수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뒀다. 특례규정 내에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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