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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율 3년간 18% 감소

고용부, 고용허가제 송출국 간담회 개최…각 송출국에 자진귀국 지원 대책 요청

2017-03-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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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송출시스템 개선을 위한 각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라오스 등 16개국 대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른 송출국 정부 차원의 자진귀국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성실·특별 재입국자는 체류기간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이 없거나 특별 한국어시험을 거쳐 재입국한 뒤 4년 10개월을 추가 근무해 체류기간이 최대 9년 8개월이 된 자로, 올해 처음으로 체류기간 만료자가 발생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선발·도입, 체류·귀국 등 송출단계 전반에 대한 종합 모니터링 결과 발표가 있었다.
 
모니터링 결과 인력 도입기간은 58.0일로 2015년(63.1일) 대비 5.1일, 2013년(67.8일)과 비교해선 9.8일 줄었다. 불법체류율 또한 13.9%로 2015년보다 0.2%포인트, 2013년보단 3.0%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고용부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각국별 송출시스템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국가별 쿼터 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고용부는 한국어 시험만으로는 직무능력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능·훈련·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선발포인트제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또 우수인력 도입을 위해 한국어 합격 점수와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선발방식 개선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된 단순기능인력 도입 제도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현재 약 28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5만2000개 국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송출시스템 개선을 위해 각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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