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임은석

'전자제품 할인 담합' 롯데·신라면세점 과징금 18억원

공정위, 면세점이용자에 총 8억4600만원 부담 전가

2017-03-29 13:46

조회수 : 1,07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환할인행사는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행사할인으로 1년에 5회(1회 당 약 30일) 실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DF리테일)와 신라(호텔신라)면세점은 지난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 간 의사연락을 통해 전관할인행사 시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행사할인은 특정한 시기에 구매하는 전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을 말하며, 행사할인에 상시할인이 개별적으로 적용돼 최종 할인율이 정해진다.
 
두 업체간의 합의는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시계 등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 확대를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2010년도 롯데면세점 기준 마진율은 화장품 39.3~48.2%, 안경·선글라스 39.7~50.3%, 시계 30.1~38.8%인것에 비해 전자제품은 21.0~26.5%에 불과했다.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의 전관할인행사에서 롯데면세점은 모든 점포, 신라면세점은 인천점과 제주점을 제외한 점포에서 전자제품에 대한 행사할인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행사할인율, VIP할일인율, 쿠폰할인율, 카드할인율 등 총 할인율 평균을 1.8~2.9%포인트 감소시켜 면세점이용자의 부담 증가분이 총 8억4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면세점 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호텔롯데 14억7300만원, 부산롯데호텔 3900만원, 롯데DF리테일 2400만원, 호텔신라 2억7900만원등 총 18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 행사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면세점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면세점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것이며, 법 위반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 임은석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