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면세점이 전관 정기 할인행사 기간 동안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의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사실이 밝혀져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으로 롯데면세점이 7억2700만원, 신라면세점이 1억1900만원씩 총 8억46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롯데면세점에 15억3600만원, 신라면세점에 2억7900만원으로 총 18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있는 놈들이 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