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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저소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7-03-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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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2022년까지 2단계로 나뉘어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연소득 5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보험료 산정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4만6000원(50%)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수입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이 금액에도 월급과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월급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26만 가구와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피부양자 47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해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하도록 했다.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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