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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우병우 스모킹 건'은 '창성동 특감반'

문체부 공무원 불법 감찰…"움직일 수 없는 증거 있다"

2017-04-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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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 마지막 고지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여부를 판가름 짓는 이른바 ‘스모킹건’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표적 감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혐의 등 11개다. 지난해 7월 '처가 강남 땅 매매'를 두고 넥슨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1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다시 특수본 2기로 넘어오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검찰과 특검팀의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지난 2월28일자로 수사기한이 종료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맨 뒤로 미뤘다.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 등 국정농단 묵인·비호 의혹’ 등 특검법 수사대상 5개 의혹 외에 ‘세월호 수사 압력’ 등 수사 범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특검팀 수사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인지 여부를 일일이 다투면서 시간을 끌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영장을 재청구하느냐, 불구속 기소하느냐를 고심하던 특검팀은 결국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때까지 특검팀이 만지작거린 우 전 수석의 혐의가 ‘창성동 특감반’ 직권남용 혐의다.
 
특검팀과 검찰이 조사 결과 '창성동 특감반'과 관련된 세부 혐의는 3갈래다.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과 주무관에 대한 일방적 징계 지시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문체부 감사담당관 백모씨에 대한 강압 수사(문체부 공무원 불법 감찰) ▲최순실씨 측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비위 은폐 ▲최씨의 이권 사업과 관련된 K스포츠클럽 감사 무마 등이다.
 
이 가운데 특검팀에서 가장 많이 수사가 진행된 것이 ‘문체부 공무원 불법 감찰’이다. 백씨의 언론 인터뷰와 특검팀 등에 따르면, '창성동 특감반'은 지난해 1월 민정수석실의 문체부 공무원 징계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백씨를 서울 종로 창성동 정부청사로 불러 강압적으로 조사했다.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비서실은 특별감찰반을 운용할 수는 있으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임의조사로 제한된다.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정식 고발해야 한다. 이것을 위반한 강제수사는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은 물론 불법사찰이라는 것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법조인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창성동 특감반' 운용이 법적 권한을 넘어선 ‘불법·강압사찰’이라고 판단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감반이 문체부로 보낸 지시 문건 등 여러 확증적인 물증을 확보했다. 지난 2월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는 창성동 특감반 사무실도 포함됐다. 그러나 청와대의 승인 거부와 당시 특감반원으로 있던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가 좌절되면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6일 “해당 혐의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해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도 수사를 검찰로 인계하기 전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도 우 전 수석 재직 당시 특감반에 편성됐던 검찰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들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청와대로부터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3곳에 대한 증거물들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해왔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혐의 입증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최근까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와 수사를 지휘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도 최근 조사했다. 다만, 이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팀 내에서도 범죄성립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던 만큼 우 전 수석의 법리적 반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 이날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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