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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 사건 최대 수혜자"

이 부회장 측 "뇌물죄 성립 안 돼"

2017-04-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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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식 특검보는 이재용 뇌물사건에 대해 주요쟁점을 정리해 진술했다. 그는 “삼성을 왜, 먼저 수사했느냐고 하지만 특검법 2조에 따른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며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최씨와 직접 접촉해 장기간 지원했다. 이 부회장은 직접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용은 최대 수혜자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최씨와 같은 배를 탄 공범이다”라며 “피해자는 국민연금가입자와 삼성그룹 관계자 및 주주”라고 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4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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