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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상근프리랜서란 말 들어보셨나요?

2017-04-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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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포털에서 채용공고를 보다보면 종종 '상근프리랜서'란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프리랜서의 법적 표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줄여서 '특고'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정한 장소에서 사용자가 정한 업무시간 동안 사용자가 지시한 일을 하면 근로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용자 종속성'이라 합니다.

그런데 '상근'이란 표현은 그 자체가 업무시간·장소를 사용자가 정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업무와 관련해 사용자의 직접적 지시가 있다면 당연히 법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상근프리랜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계약형태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특고)라는 계약형태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으로 정해진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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