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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17일부터 DTI보다 깐깐한 DSR 도입

국민은행, 은행권 첫 시행…신한·하나·우리·농협 등 확산 움직임

2017-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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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운 기자] 은행 대출심사 때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 대출의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져 돈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17일부터 대출심사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신한·KEB하나·우리·농협 등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DSR 제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DSR 기준을 300%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을 할 때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A씨는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DSR 도입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DSR 기준이 70∼8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았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수치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DSR 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은행이 대출심사 때 시범 활용하도록 하고 오는 2019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LTV는 담보 주택 가격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보고 DTI는 소득과 상환액 등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DSR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지만 기타 대출의 상환 이자만 고려하는 DTI와 달리 기타 대출의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할 원금(분할상환)까지 감안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대출 원금을 만기가 끝날 때 일시 상환한다면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지지만 분할상환하거나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이 많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도 분할상환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 DSR가 적용되면 이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돼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빚이 많은 서민 층은 돈을 빌리기 더욱 어려워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길어 DSR 영향이 적지만 신용대출은 통상 만기가 1년이라 대출 즉시 전액이 DSR 계산에 포함된다"며 "대출 심사에 따라 신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심사 때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 대출의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17일부터 국민은행이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 내 확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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