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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박근혜 전 대통령, '공범' 최순실 담당 재판부서 심리 받아

형사합의22부 배당

2017-04-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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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를 받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근혜, 최순실, 신동빈 사건은 사건번호 2017고합364로 관련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공범 관계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관련 사건 재판부”라며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은 사건번호 2017고합365로 정해졌다.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가 심리를 맡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요구)·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는 총 592억원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현장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감사준비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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