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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 롯데 총수일가 공소사실 전면 부인…"공소시효 지났다"

신격호·서미경·신영자 탈세 혐의 재판…신 총괄회장 재판은 분리해 내달 진행

2017-04-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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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총수 일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18일 열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이들은 모두 검찰의 공소시효를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주식증여 시기를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2006년 3월30일 이전이라고 생각된다”며 “2016년 9월27일에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는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 의무가 없으며, 증여에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단순 수주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 이사장의 변호인도 “신 총괄회장과 신 이사장 사이에 증여 의사 합치가 이뤄진 2005년 말경 신 이사장이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년 3월31일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 측은 “그룹 정책본부 요청에 따라 서명한 것이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 지 약 15분이 지난 2시15분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피의자의 인정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지만, 신 총괄회장은 명확히 답을 하지 못했다.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이뤄지는 가운데 그는 수행원들을 수차례 부르거나 바로 옆에 앉은 신 이사장에 말을 걸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발언 정리를 요청하고, 퇴정을 허락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재판은 분리돼 내달 30일에 진행되며,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간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자신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이사장과 서씨, 서씨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매매로 가장해 증여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공모했으며 신 이사장은 560억원, 서씨 모녀는 298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롯데그룹 오너가 비리'와 관련 1차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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