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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사기 혐의' 박근령 전 이사장 28일 소환 통보

특별감찰관 고발 사건 피의자 신분

2017-04-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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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 전 이사장에게 오는 28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인과 함께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애초 이 사건은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배당됐지만, 형사8부가 국정농단 사건에 투입되면서 지난해 11월 재배당됐다.
 
다만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박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A씨의 자필이 적인 사실확인서에는 "돈을 빌려준 후 5000만원을 돌려받았고, 이후 잔금 500만원을 받았다. 잔액 4500만원도 모두 상환받은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이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면서 "사정이 생기면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수본 1기와 2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적용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총 18개에 이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가 11일 오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씨와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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