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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실직·폐업시 원금상환 최대 3년간 유예해준다

금융위, 가계부채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주담대 포함 모든 가계대출 적용

2017-04-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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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실직과 폐업, 질병 등으로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원금상환 기간을 3년까지 늘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연체자의 경우 금융회사 경매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할 기회도 주어진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2017년 1분기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향후 시장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할 경우 저소득 서민층과 자영업자, 대학생 등 금리상승에 취약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향후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 상승이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적인 증가속도 관리는 가계 상환 능력 측면 뿐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우선적으로 가계대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실직과 폐업, 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분할상환대출은 유예기간 동안 상환부담이 원금과 이자에서 이자로 완화되고, 일시상환대출은 유예기간만큼 만기가 연장된다.
 
지원자는 실업수당 확인서류, 폐업신청서류,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해 자신의 원금상환 능력이 결여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게만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차주는 우선 1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재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증빙서류를 다시 내고 2차례 더 연장(2년)할 수 있다. 
 
금융위가 20일 가계대출 차주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부채 차주 연체부담 완봐방안'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연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가계대출 119)'도 마련된다. CB정보 및 금융사 자체정보를 활용해 연체우려자를 파악하고, 이들을 상대로 상담해준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상담결과 지원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유예 등의 지원이 병행된다.
 
가계대출 119는 올 하반기 은행부터 우선 시행하고,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도 단계적으로 개시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 연체 차주는 모두 98만명이다. 금융위는 사전 경보체계와 원금상환 유예 제도가 이들 차주의 연체를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체 우려 차주의 상환능력을 파악해 적합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전문 상담인력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수립됐다.
 
아울러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도 신설된다. 이는 담보권실행 유예 확정 시부터 최대 1년간(원칙 6개월에서 1회 연장)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을 유예해주고, 채권매각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단,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려면 본인이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층이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주택가격 6억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주택매각,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계획을 마련해 신복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융회사 50% 이상(금액 기준) 동의 등의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하는 '담보권실행 이전 상담 의무화' 규정도 신설된다. 금융회사는 차주에게 담보권 실행 사유와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이같은 차주보호 장치들은 올 하반기 중에 시행된다.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전 업권에 연체금리 모범규준을 마련, 연체가산금리 설명 의무화,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공시강화 등도 올 하반기 중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가계부채 증가세는 올해들어 완화되는 추세다.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금감원의 가계대출 속보치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계 대출 증가액은 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조6000억원 줄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은 증가세가 완화됐지만 2금융권은 오히려 대출액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액은 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9000억원 줄었다.
 
2금융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2금융권도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된 3월에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월별로 보면, 2금융권 증가액은 1월 3조원, 2월 4조원이었다가 3월들어 2조3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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