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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식약처, 의약품 이상사례 선제적 안전조치

2017-04-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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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89년부터 2015년까지 의약품 사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해 7개 성분(582 품목) 허가사항에 새로운 이상사례를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분별로 ▲항생제 2성분 ▲심혈관계 의약품 4성분 ▲통증 의약품 1성분이다. 항생제 '아목시실린'은 혈관부종, 반점구진발진 등 발생이,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 복합제'는 피부염 등 발생이 추가된다.
 
심혈관계 의약품인 '실로스타졸'은 감각저하, '일로프로스트'는 객혈 발생 등이 추가되고 '티카그렐러'은 가슴통증, '클로피도그렐'은 담낭염 등 발생이 추가된다. 통증 의약품인 '레미펜타닐'은 혼미 등 발생이 추가된다.
 
이번 조치는 해당 성분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해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이들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약사, 환자에게 이상사례 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상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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