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우찬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3년6개월

파기환송심도 실형…"건강 고려, 법정구속 안 해"

2017-04-21 11:41

조회수 : 2,85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수백억원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는 21일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횡령했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액이 200억원을 넘고 지산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채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사 자금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9억2572만원의 횡령 등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일부 배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부분만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횡령의 객체는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섬유제품 무자료 거래로 인한 횡령액 196억8545만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이우찬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