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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피고인' 우병우·박근혜, 다음달 1·2일 첫 공판(종합)

박 전 대통령, 혐의만 18개…2차례 이상 준비기일 열릴 듯

2017-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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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정권 실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나란히 다음 달 초 첫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최순실씨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5월2일 잡았다. 지난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2주가량 만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구두로 설명하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채명성 변호사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게 된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개에 달하는 만큼 공판준비기일도 여러 차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요구)·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했다. 핵심은 뇌물죄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을 총 433억원으로 봤다. 실제로 받은 금액은 298억원이지만 약속한 금액 135억까지 뇌물액에 포함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9억원을 추가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를 총 592억원으로 파악했다. 롯데가 건넨 뇌물액까지 포함한 규모다.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 하루 앞서 5월1일 320호 법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가 심리한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총 8가지다. 검찰과 특검 수사결과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현장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감사준비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8월 이석수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자 이 감찰관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감찰 중단을 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거지 탐문 등 정상적인 특별감찰관의 활동에 대해서도 불법 차적조회를 했다며 항의하면서 감찰을 중단시키는 등 특별감찰관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위반) 등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지/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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