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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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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년내 투자조합 상장사 인수건 전수조사 착수

투자조합, 기업인수 과정 불공정거래 개연성…공시심사도 강화

2017-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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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 코스닥 상장사 A는 한 투자조합에 피인수됐다. A사의 인수조합 대리인 B와 C는 투자조합을 결성하면서 최대주주 변경과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A사의 주식을 매수했다. C는 또 인수조합 투자자인 D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했다. 결국 B, C, D씨는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최근 A사의 사례처럼 투자조합이 상장사를 인수하는 경우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최근 2년내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엄중 제재하는 한편, 투자조합인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시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조합은 벤처회사 등에 투자하거나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한 조합원들이 상호 출자를 통해 결합한 것으로, 민법상 조합 형태를 띤다.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기업인수의 실체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5~2016년까지 투자조합 형태의 상장법인 최대주주 변동 사례는 총 42건이었는데, 2015년 9건에서 작년 33건으로 1년새 267% 급증했다. 42건의 사례중 13건(28%)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현재 금융당국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기업 인수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다. 또, 경영정상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과 무관하게 투자조합이 단기수익을 실현해 조합원에서 분배할 목적으로 시세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업인수 목적의 투자조합의 경우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과거 한계기업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인수자금을 차입해 재무상태가 부실한 한계기업을 인수한 후, 투자자의 관심도가 높은 바이오 등 신사업에 진출, 보유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내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13건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밖에 최근 2년간 투자조합 형태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향후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매매심리, 풍문검색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주요사항보고시 투자조합 정보와 재무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때 조합의 설립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서식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실체가 불명확한 투자조합이 부실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조합 최대주주 변경을 전후해 신사업 투자 등 호재성 정보를 지나치게 홍보하는 회사, 최대주주 변경이 잦거나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경영 안정성이 미흡한 회사에 투자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조합 기업인수 및 조사·심리 현황. 자료/금융위·금감원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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