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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가맹점 포인트 수수료 2%대로 인하

소멸포인트 가맹점에 환급…가맹점 포인트 계약내용 명확화

2017-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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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현행 최고 5%에 이르는 가맹점 포인트 수수료가 2% 수준으로 내려가고 카드사에 귀속됐던 소멸포인트가 가맹점에 환급되거나 포인트 가맹점 마케팅에 사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 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포인트 운영을 합리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고 5%인 수수료율을 최고 2% 수준으로 자율 인하하기로 했다. 만약, 2%를 초과해 포인트적립수수료를 부담하고자 하는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적립수수료율을 알려주고 2%를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징구해야 한다.
 
소멸포인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대부분 카드사는 포인트적립수수료로 적립된 포인트도 타 포인트와 동일하게 회원에게 적립 후 5년이 경과해 소멸할 경우 카드사 수익으로 귀속하지만 앞으로는 소멸포인트를 카드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 환급이나 포인트가맹점 마케팅에 사용(별도계정 구분관리)하도록 했다.
 
포인트 가맹점을 모집 할 때는 가맹점이 제공받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역을 기재토록 하는 등 계약 내용이 명확해진다. 또한 계약갱신시 유선, 서면, 홈페이지 및 S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동의 받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카드사가 임의로 계약갱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가맹점이 매년 계약갱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가맹점주가 모바일을 통해서도 대금 정산내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보완하고 희망 가맹점에 대해서는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 안내해 전산 접속이 어려운 가맹점주가 수수료내역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 갱신 안내문에는 포인트적립수수료 총액(부담) 및 가맹점에서 사용된 포인트(혜택) 등을 기재해 가맹점이 갱신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수료 부담, 제공받는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카드사별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국장은 "포인트 가맹점 최초 계약 또는 갱신시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과 수수료 부담 등 가맹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돼 가맹점의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소멸포인트를 카드사 수익이 아닌 가맹점에 환급 또는 마케팅 재원으로 사용해 비용 집행이 투명해지고 가맹점에 대한 광고·홍보 등 마케팅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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