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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리베이트'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 징역 2년 확정

대법 "죄책 무겁고 범죄수익 개인 취득‥엄벌불가피" 원심 유지

2017-05-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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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홍민 리드코프(012700)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억9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 이사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재물취득의 주체, 공모사실 등의 증명책임, 증거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오리콤(010470)으로부터 광고대행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매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9억3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2일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대행업체를 J사로 변경한 이후에도 서 회장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남 이사의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승인해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고대행계약 수주 대가로 매체비의 4%에 해당하는 총 4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서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억9900만원을, 남 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회장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기간, 수재액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 대부분을 개인적인 이익으로 취득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서 회장과 남 이사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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