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우찬

조기 퇴근 후 24회 골프장 출입한 경찰간부…"강등 적법"

공용차량·관사 지인에게 빌려주고, 의경에게 술상 차리게 해

2017-05-01 06:00

조회수 : 3,27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조기 퇴근 후 골프를 하고 부하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하게 한 경찰간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제주해안경비단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징계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판단을 했다.
 
A씨는 제주해안경비단장 근무 당시 북한 도발 경계강화 기간에 일과 중 조기 퇴근하는 방법으로 24회 골프연습장에 출입했다. 또 공용차량과 관사를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고, 지인들의 편의를 위해 관사 뒤쪽에 후문을 설치했다. 의경에게는 지인들의 술상을 차리게 했다. 이외에 제주해안경비단 관사 냉장고, 에어컨을 교체토록 지시한 뒤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S전자 대리점에서 구입토록 지시해 1007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2015년 12월21일 경찰청장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청렴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삼시위가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강등처분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이우찬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