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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수사 대상 의사에게서 뇌물 받은 경찰관 징역형 확정

징역 1년2개월, 벌금 5600여만원

2017-05-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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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수사 대상인 의사에게서 무상 의료서비스와 현금 등을 뇌물로 받은 경찰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 벌금 563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3월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사무장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을 수사했다. 그러던 중 수사 대상이었던 병원 의사 정모씨를 조사하면서 정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정씨에게 아내의 코 높이는 수술을, 장모의 노안성 눈 성형술을 요구해 350만원당의 수술을 받도록 했다. 이씨는 장인이 정씨 병원에서 1588만원 상당의 입원 치료를 무료로 받도록 했고, 정씨의 병원에서 간호사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하자 “수사 담당자에게 잘 말해보겠다”라고 하고 200만원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정씨가 피고인 등에게 수술과 시술, 치료 등을 무료로 해 준 것은 단순히 사교적인 의례상의 대가의 범위를 넘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입건 및 수사 등과 관련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무상 의료서비스들은 뇌물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더욱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의사로부터 수사 무마에 대한 사례 내지 편의제공조로 거금을 수수해 경찰 수사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2심은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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