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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이사회 부실 운영…견제기능 상실

효성·한진·코오롱·OCI는 위원회도 없어…부당내부거래 위험에 노출

2017-05-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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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재벌기업의 이사회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가 전혀 안된 곳이 다수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지만 의무설치 기준이 낮다. OCI는 산하 5개의 상장 계열사 중 4곳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효성, 한진, 코오롱 등도 상장사 수에 비해 미설치 기업이 많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들 중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곳도 미미했다. 
 
18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30대그룹 소속 상장 계열사 179곳은 2010년 이후 6년간 부결, 보류, 조건부 가결 등 이사회의 영향력이 행사된 안건이 전체 2만9635건 중 102건(0.34%)에 불과했다. 2012년 이후 4년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내 주요 4대 위원회에서 영향력이 행사된 경우도 0.26%로 극히 낮았다. 경영에 대한 조언과 함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진을 견제해야 하는 이사회의 역할은 망각됐다.
 
이와 함께 30대그룹 상장 계열사 중 29곳은 이사회 내 위원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그룹 삼양통상 ▲SK그룹 부산도시가스, SKD&D, 아이리버, SK머티리얼즈 ▲한진그룹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CJ그룹 씨제이씨푸드 ▲OCI그룹 유니드, 유니온,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 ▲KCC그룹 KCC건설 ▲코오롱그룹 (주)코오롱, 코오롱플라스틱, 코오롱생명과학 ▲효성그룹 갤럭시아에스엠,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신화인터텍, 효성아이티엑스 등이다. 위원회가 없으면 통상 총괄적으로 안건을 처리해 의사결정이 경영진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기업경영에서 내부 통제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최소한의 위원회 설치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대기업집단 39개 그룹 소속 185개사(2016년 기준) 가운데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30곳(16.2%)에 그쳤다. 30대그룹 중에서는 삼성물산, SK(주), 롯데정보통신, (주)한화, (주)두산,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 6곳(4.6%)이 전부였다. 규제대상 기업 중 상장사 23개만 추리면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기업은 5개다. 23개사 중 순수투자회사인 지주회사(9개)를 제외하고 비지주회사 중 11개 기업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한편, 30대그룹 상장 계열사의 사외이사는 지난해 말 기준 총 561명으로 기업당 3.1명이었다. 사외이사의 전직 경력 중 감독기관, 사법기관, 장·차관, 청와대 등 주요 권력기관 출신 비중이 평균 39.6%를 차지했다. 특히 현대차그룹(52.3%), 롯데그룹(57.1%), 두산그룹(58.3%), 신세계그룹(56.3%), CJ그룹(65.%)의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50%를 상회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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