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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원격의료 등 박근혜표 의료정책, 사실상 '폐기' 수순

의료 영리화 등 관련 입법도 국회서 더 이상 논의 안될 전망

2017-05-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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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원격의료 도입을 비롯한 박근혜정부의 핵심 의료정책들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박근혜표 의료정책들이 상당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데다, 그간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장해온 김용익 전 의원의 복지부 장관 내정이 유력해지면서 기존의 의료정책 전면 재검토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핵심 사업들을 추진했던 실무부서에서는 이미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 같다”며 “사업들이 모두 중단되진 않겠지만 쟁점이 컸던 사업들은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검토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사업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이다. 18~19대 국회에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만료로 폐지됐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됐으나 안전성 우려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도서벽지, 군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만 확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조차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2014년 9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당시 민주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은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 밖에 의료 영리화 논란에 휩싸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도 추진이 어렵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 선임 등이 안 됐기 때문에 확답은 어렵지만 우리가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전 정부와 결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4일 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방문의 하나로 충남 서산시의 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원격의료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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