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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 보증금 지원

2017-05-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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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공급물량 1500호 중 3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된다.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 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특히, 서울시는 조례를 지난 18일 개정해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주거생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로 상향해 지원토록 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2일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9일부터 6월30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콜센터(1600-3456)에 문의도 가능하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항시 임대차물건의 물색 및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줬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해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015년 9월30일 서울 잠실에 있는 한 부동산에 붙어 있는 매매, 전월세 가격.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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