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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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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영태 준항고 기각…"검찰 조사 과정 문제 없어"

2017-05-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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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세관장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태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받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22일 고씨가 검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고씨 측은 검찰 소환조사 당시 고씨 옆에 앉은 변호인을 뒤쪽에 앉도록 했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찰 등이 한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김 판사는 고씨와 변호인 사이에 다소 거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참여권이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키는 대가로 22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이달 2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는다.
 
고씨의 첫 재판은 23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고영태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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