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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알선수재 등 혐의' 고영태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세 가지 혐의 전면 부인…검찰·변호인 SNS 관련 공방

2017-05-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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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첫 재판에 직접 나와 앞으로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길 희망했다.
 
고 전 이사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자신의 알선수재 등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직접 법정에 나왔다. 고 전 이사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이 돼 형사재판 판결에 참여하는 제도다. 검찰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인다"며 "서면으로 재판부에 견해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 전 이사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고 전 이사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친분을 활용해 김모 전 대구세관본부장을 인천세관본부장 자리에 앉히고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최씨에게 추천 인사를 전달하는 임무만 한 것이고 돈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인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에 대해서도 "사이트 운영자였던 정모씨와 구모씨에게 속아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본 것이지 직접 사이트를 운영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고 전 이사가 주장하고 있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성을 비롯해 변호인의 외적인 행위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고 전 이사가 충분한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덟 차례 조사를 받을 동안 조사 전·후 모두 변호인을 만났다"고 말하자 변호인은 "횟수는 맞지만, 1회당 시간이 10~20분으로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변호인 접견이 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변호인이 앞서 네 차례나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 전 이사 수사를 맡은 검사 실명을 거론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을 막아달라"며 재판부에 소송 지휘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자 변호인은 "개인적인 공간까지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개인 사찰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에 검찰은 "사찰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어도 볼 수 있는 게시물을 지인을 통해 봤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고 전 이사 측은 "재판 외적인 부분에 대해 계속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고 전 이사는 미리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신을 체포했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검사나 경찰관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인 준항고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22일 기각했다.
 
한때 최씨의 최측근이었던 고 전 이사는 지난해 10월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사실 등을 폭로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시선을 끌었다. 고 전 이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4시30분 열린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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