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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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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자동차세 부과 기준 변경할까?

한국재정학회 "가격 기준으로 개편해야"…지방세법 개정안 국회서 '잠잠'

2017-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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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자동차 업계의 오랜 과제인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가격이 아닌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비합리적인 과세 기준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상식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를 해결할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 문제는 한국재정학회가 가장 먼저 들고 나왔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종전에 비해 과세기준이 대형차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많은 대형차 보유 차주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낮은 세율에 따른 대형차 선호 추세 강화로 자동차세의 환경세적 성격이 취약해졌다”며 “보유단계에서는 과세기준을 가격으로 바꾸고 주행단계에서 환경세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금기준을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를 배기량 기준으로 매기다 보니 실제 배기량은 낮지만 가격이 비싼 수입차가 가격은 싸지만 배기량이 높은 국산차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의원 등은 지난해 가격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관련법을 개정하면 세수가 최대 3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어 쉽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통화에서 “배기량만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꼭 가격만 가지고 기준을 정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어 가격과 환경적인 부분을 같이 고려해 자동차세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사진은 경찰과 서울시 38세금 징수과 관계자들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고액체납 및 대포차들을 합동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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