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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월 중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 만든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 시작…추경 6월 국회 처리 목표도

2017-05-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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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행정자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의 공약과제를 중심으로 한 각 부처 현안 점검에 돌입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용유발계수가 2000년 26명에서 2013년 13명으로 떨어졌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경제체질이 바뀌어버렸다"며 "새정부가 정부의 경제, 사회정책의 최우선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여러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모범 고용주로서 정부가 꼭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안 편성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오는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당장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과 추가 필요 인원 조사에 착수해 6월부터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6월말까지 최종 로드맵을 완성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로드맵 마련 계획을 전하며 "로드맵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일자리 충원 계획이 다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실현 등을 위한 예산을 담게 될 '일자리 추경' 역시 6월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시기적으로 6월에 처리하는 것과 정기국회(9월)에 처리하는 것은 현장에서 6개월 이상 영향(시차)이 있기 때문에 6월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야당과도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6월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의 규모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1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적자국채발행 없이 편성한다는 기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등 정부 공약과제 실행을 위한 '재정계획수립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과제를 추리게 되면 필요한 재원을 파악해야 한다. 소요재원이 파악되면 어떻게 조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대책도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전담하게 될 TF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부처의 입장이 개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통상문제에 대한 외교적 접근방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통상기능이 외교부 등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는 문제 역시 산업부 조직 개편과 관련이 있다.
 
박 대변인은 "부처 개편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소방·해경의 독립, 통상교섭기능의 외교부 이관 등 3가지 이야기가 있다. (김진표 위원장이) 지금은 조기에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밝혔던 틀 내에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큰 방향을 정했고 부처에서 따로 의견을 낼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별도 브리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2일차인 25일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등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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