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보라

bora11@etomato.com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대형유통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막기 위해 법령 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사회적 합의기구·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등 필요"

2017-05-26 08:23

조회수 : 2,19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들이 대형 유통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들과 소상공인 간 사업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대형마트들이 내놓는 상생기금이 580억원에 달하는데 어디에 씌였는지 의문"이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재벌 유통대기업들은 소위 상생기금 명목의 금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2013년 기준 580억원의 상생기금을 내놨다. 상생기금이란 상생협력법상의 사업조정 의무화 이후, 대기업 대형유통망이 지역에 개점할 때 사업조정을 쉽게 맺기 위해 출점지역의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자단체 등에 지급하는 자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대형쇼핑몰이 들어서면 반경 15km안의 집합상가, 도로변 상가,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을 망라한 소상공인업소의 매출액이 평균 46.5%, 고객수는 평균 40.2% 감소한다. 연합회는 "매출감소는 곧 폐업으로 이어져 수 천, 수 만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상권이 초토화되며 지역경제가 황폐화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의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한데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대형 유통 대기업과의 사업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실질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망라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대형 유통망 신규 출점시 사업조정의 명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가 신속하게 추진돼, 대형 유통망의 신규 출점시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골목상권 초토화 주범 롯데그룹 규탄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